내년부터 상장사 모두 보안 투자 공개...금융회사·공공기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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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15:12


 

과기정통부 현판/사진=뉴시스

내년부터 국내 증시에 상장된 기업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정보보호에 얼마나 투자하고, 보안 인력을 몇 명 두고 있는지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공시 의무에서 제외됐던 금융회사와 공공기관도 대상에 포함된다. 기업 규모나 업종에 따라 달랐던 정보보호 공시 기준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가장 큰 변화는 상장기업에 적용하던 매출 기준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인 상장기업이 공시 의무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매출이 적은 기업도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돼 있다면 보안 투자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는 제외된다.

 

공시 대상도 넓어진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기업이 새롭게 포함된다. ISMS 인증 의무와 정보보호 공시 의무가 별개로 운영되던 데서 공시 대상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기존 예외 규정도 없어진다. 공공기관과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등은 일정한 공시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의무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모든 기업이 일괄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상장기업은 기존 기준이나 ISMS 인증 의무 여부 등에 따라 공시 대상이 결정된다. 소기업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적용 시점을 2029년 1월로 2년 늦췄다.

 

기업들이 공개해야 하는 내용은 정보보호 투자액과 전담 인력 규모, 보안 인증 및 점검 현황 등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와 투자자가 기업의 보안 투자 수준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 수를 계산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년도 말 직전 3개월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전년도 전체 기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를 적용한다.

 

정부는 새롭게 공시 의무를 지게 된 기업을 대상으로 작성 지침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온라인 상담과 지역별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잇따른 해킹 사고 이후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현황을 보다 폭넓게 공개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다만 공시 의무 확대가 실제 보안 역량 강화로 이어지려면 투자액과 인력 수뿐 아니라 기업이 보안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보보호 공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는 중요한 제도”라며“이번 의무대상 확대를 계기로 정보보호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인애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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